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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곧 마감일이 되는데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재난 지원금과 무관한 지원금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900개 사업장에 희망회복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즉, 정부와 연계되는 사업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현재 사업을 영위중이며 2020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소상공인 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이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경우에는 10인 미만이라고 합니다.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1개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을 영위중이여야 하며 2020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미만이며 유흥, 사행성업종, 정문직종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는 제외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사업장 가입자 명부) *아래 3가지 중에서 서류 1나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을 경우 제출)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한 경우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 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미가입 경우 제출)
- 2019/2020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국세청 홈텍스 신청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kr)
- 4대보험 가입 내역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 이후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kr)
- 소득금액증명 : 홈텍스 접속->민원증명 선택 (메뉴란) -> 소득금액증명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접속 후 상단에서 신청 조회 발급 서비스 선택 -> 주민등록표등본교부 신청 (☞정부24.kr 바로가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 정부24접속 이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명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소 후 -> 민원요기요 사업장민원선택 ( ☞국민건강보험공단.kr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 : 2022. 01.06(목) 10시 - 2022년 01.14(금) 17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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