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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by 정부지원금모든것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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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의 월급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절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 지급일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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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부터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환 환급금액도 미리 확인해보는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등의 영향으로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5만원 넘길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 

이번 연말정산 시 일일이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안하도 되며, 자료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면 결과만 확인 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 비용 부담이 큰 1인 가구와 청년층 등은 청약통장, 전세자금 대출 부문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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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대부분 매년 12월 31일로 판단하게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미리 확인해야 절세테크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액공제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고차, 월세 등 지출공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등 세법개정에 따른 변화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 10% 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용 합산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그초과분을 결제수단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공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 지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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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 지난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없이 신용카드만으로 2000만원을 결제했고 올해는 30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총급여의 25% 1500만원 초과분인 1500만원의 15%와 올해 증가분 1000만원 중 100만원을 뺀 900만원의 10% 90만원을 더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월세

월세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요?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땐 월세 지급액의 10%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액이 연간 7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까지도 동일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해당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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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말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더해 75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택마련 저축 공제와 합해 연간 300만원 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대출과 함께 내 집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청약저축도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면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으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 보험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가입 상품에 세액따른 세액공제 기준을 파악해 감면 혜택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입보험료 세액공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이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명의로 보험료도 납입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 중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12%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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