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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포함)

by 정부지원금모든것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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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주거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2022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도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 주거급여 신청(클릭)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거가 안정되며 주거수준 향상을 돕기 위해 주는 일종의 "나라에서 주는 월세"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그 대상이 되며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두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2022 주거급여 신청(클릭)

 

오프라인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루
  • 가족관계등록부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년 전과 다르게 2022년부터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변경: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2022년부터는 중위소득 46%이하 기준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1인 가구: 894,614원
2인 가구: 1,499,639원
3인 가구: 1,929,562원
4인 가구: 2,355,697원
5인 가구: 2,771,277원
6인 가구: 3,177,222원
7인 가구: 3,579,072원

[재산기준]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용재산6.26%

65세 이상, 중증장애와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신 분께는 재산특례가 주어지며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원
중소도시에는 7,300만원 농어촌 지역은 6,6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에는 조건은 소득인정액도 있지만 재산가액, 차량과 같은 추가조건도 필요합니다.

1. 차량조건(자동차 조건):
차량기준은 2000cc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

2.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일반재산과 합산 금융재산은 입출금통장 및 보험에 있는 금액 포함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예외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지역별 수급지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 주거급여 금액 확인(클릭)

 

 




2022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보수 범위 별 수선비용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순서대로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씩
수선주기 3년 5년 7년씩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6%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자체마다 지급일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청년 주거급여라는 이름 형태로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합니다.

[주거급여 서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된다면
추가로 주민센터 안에서 서류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사회 급여보장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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