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주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서 이번에 이주 동안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격리를 하게 되면 자가격리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신청하면서 정보 공유해 드릴려고 합니다.
- 자격격리 대상자
- 자격격리 지원금
- 자가격리 서류
먼저, 자가격리 대상자 입니다.
자각격리를 한 사람이라면 생활 지원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자 중에서 본인 연차를 사용한 사람은 지원이 가능하니 챙겨받으세요.
단)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14일 기준)
1인 : 474,600원
2인 : 802,000원
3인 : 1,035,000원
4인 : 1,266,900원
5인 : 1,496,700원
만약 격리 기간이 14일 아니라면, 금액은 달라지며 신청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정확한 금액은 따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궁금했던 건데요. 본인이 자가격리한 주소와 주민등본상 주소와 상관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신청은 주민등본상에 나와있는 관할지로 가서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제가 혼자 자가격리를 했지만 등본상의 구성원으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등본산 3명이 되어 있으면 3명 금액으로 산출되서 나온답니다! (격리를 하지 않았어도 산출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자가격리 대상 지원금은 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한 사람만 딱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따로 격리를 했지만 등본산 부모님이 같이 되어 있어 3명 지원금을 모두 받으셨다면 이후 부모님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셔도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격리지원금은 단 딱 한번, 등본상 구성원 중 한 명 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생활지원비신청서
2. 격리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관할지 가서 서류 주면 신청하면 되며, 격리 통지서는 격리시 받은 격리기간이 나와있는 통지서를 담당 공무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 들고 계시면 직접 주셔도 되구요. 그리고 신청인 명의 통장은 사본 제출하시면 되고 통장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카카오 은행 메은 들어가시면 이름과 계좌번호 있는 화면 캡쳐하셔서 역시 메일로 보내주시면 알아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해주시더라구요.
저는 4월 22일 신청을 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약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시면서 한번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