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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방법

정부지원금모든것 2021. 11. 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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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보건증 제출이 필수 입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건증 대상

 

-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판매 등 일에 직접적을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등이 있으며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운반 종사자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증을 발급 받는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인터넷 입니다. 하지만 보건증을 발급이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 것이지 단,검사는 무조건 보건소에 가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 검사를 지역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진단하면 5일~1주일 정도 후 발급된다고 합니다.

 

 

내 주변 보건소 찾아보기 Click

 

 

보건소 발급 준비물 

 

1.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2. 대리수령 : 위임장,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3. 인터넷 :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 정부 24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운영을 중단한 보건소 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공공보건포털을 발문하여 주변 의룍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면 대응 가능한 병원을 소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 공공의료기관 찾아보기 Click

 

 

보건증 발급 방법

1. 오프라인

-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으실 때에는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검사 받은 날짜로부터 5일~1주일 정도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 또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실 경우 검사항목에 따라 수수료가 3천원 에서 6천원 정도 부과됩니다. (병원에서는 더 발상할 수 도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

 

 

위사이트에서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따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업종마다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아마 대부분 1년으로 아실 텐데요. 업종 마다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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